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수출업자에 한정해 제조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법’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 그 대상을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제한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전단ㆍ팸플릿ㆍ견본이나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까지 확대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고, 마약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보다 강화된 광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보다 확대적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해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정우ㆍ박정ㆍ송갑석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규희ㆍ이후삼ㆍ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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