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안압측정기 등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맞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8일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 때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과 보험등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 입장에 대해 즉각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운영위는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는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기기로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나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에 묻지도 않고 헌재가 섣불리 판단을 내린 것도 비판했다.

잘못된 결과에 질문을 해 받은 답이 잘못됐음이 뻔함에도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를 불법사용하여 기소유예 받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마치 모든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급여화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도대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잘못된 결과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결국 그 책임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대의원회는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시키는 복지부의 황당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만약 불순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만 회원은 한마음으로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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