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를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라며,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수 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강창일ㆍ강훈식ㆍ박정ㆍ송갑석ㆍ신창현ㆍ유승희ㆍ이규희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ㆍ추혜선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