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병동 간호사는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 5개 중 1개 병원은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총 350개소로, 이들은 적으면 1개 병동부터 많으면 전체 병동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의료질 평가 항목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여부가 추가되면서, 민간병원도 앞다퉈 참여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간호등급은 총 7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등급분류기준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로, 1등급은 12명, 2등급 12~14명, 3등급 14~16명, 4등급 16~19명, 5등급 19~21명, 6등급 21~28명, 7등급 28명 이상으로 각 등급별로 가감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병원 전체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32개소를 제외한 318개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전후의 일반병동 간호등급 변화 추이를 분석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이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인 318개소 중 24개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간호등급이 ‘미신고’상태였으므로 간호간병 도입 전후의 간호등급 비교가 불가능해 이를 제외한 294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인 56개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후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간호등급이 하락한 기관 중, 기준 간호등급인 6등급 이하까지 떨어진 곳은 45%에 달하는 25개소였고 이 중에서 12개소는 간호등급 미신고 상태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한 56개소를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이 31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기준등급 6등급 이하까지 떨어진 기관은 병원급(16개소)이 가장 많았다.

간호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병동 내 간호사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7등급 이하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28명이 넘게 되어 환자는 충분한 간호를 받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환자의 건강상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후에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필요한 간호사를 추가채용하지 않고 일반병동 간호사를 이동 배치했거나, 일반병동 간호사는 사직해도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해 놓고 이 때문에 일반병동 입원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는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인력 구분관리를 위해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중 참여 신청 당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은 29개소로, 이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전의 간호사 배치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비교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대다수의 현재 간호등급이 미신고 또는 7등급(최하등급)인 것을 보면 간호간병을 도입했을 당시보다는 간호사 배치수준이 하락했음을 유추할 수는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ㆍ심의위원회에서 해당기관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심의 받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간호등급이 미신고인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심의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병동의 간호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병동의 간호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목적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간호등급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제는 간호간병 참여기관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전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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