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ㆍ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이와 같은 의무는 감염병, 만성질환 및 정신, 구강의료 등 국민 건강에 관한 폭 넓은 관리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은 앞서 언급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질환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 및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 김기선ㆍ김종석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상직ㆍ이언주ㆍ이종명ㆍ전희경ㆍ정유섭ㆍ조훈현ㆍ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외에도 폭염ㆍ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 2개를 함께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폭염ㆍ혹한 재난 발생 시 해당 월 주택용 전력요금 30%를 일률감면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비·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올해 7∼8월 전기요금 한시 감면 대책을 발표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혹한 일상화,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국민에게 실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료 일률 감면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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