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종합평가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 2년 연속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법안은 국내은행의 신입행원 가학연수, 간호사 태움문화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라며,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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