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약칭 공통서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6월 20일부터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ㆍ명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는 충청북도의 ‘국민 불편 개선 건의과제’로, 일선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신승일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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