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국공립ㆍ법인ㆍ직장 및 민간)에 대해 측정대상오염물질을 1년에 한 번 측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10번 중 1번 이상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1년에 한 번 공기질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시ㆍ도지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영유아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인지발달이나 체중증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1년에 한 번, 몇 시간 동안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공기질 관리방식으로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