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ㆍ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인숙 의원은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는 그 자격조건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ㆍ투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처방ㆍ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성원ㆍ김순례ㆍ김현아ㆍ이군현ㆍ이종구ㆍ정우택 의원, 유동수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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