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ㆍ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철수 등으로 대체 치료재료가 없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희소ㆍ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박인숙 의원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치료재료의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희소ㆍ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ㆍ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희소ㆍ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희소ㆍ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경대수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세연ㆍ송희경ㆍ이명수ㆍ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박주민ㆍ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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