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을 무고건 쌓아 놓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비금을 보험급여비용의 50%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예외가 있다며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4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의사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건강보험 준비금 조항에 따르면, 국가재정위기ㆍ전시사태ㆍ국가 전염병 사태에 사용하기 위해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체 건보 재정이 50조가 지출됐다면 25조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라고 예를 들면서, “준비금 적립은 의무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원길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은 15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1항은 준비금을 50%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같은 조 2항에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원길 실장은 “50%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으로, 준비금이 50%가 안된다고 해서 반드시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라며, “급여비가 부족하면 쓸 수 있다. 과거 2010년에도 1조원 가까이 부족금이 발생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 검토에서도 급여비 부족분이 발생하면 준비금을 쓰는 게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어, 이 실장은 준비금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준비금 조항은 의료보험조합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조합별로 재정이 따로 있다보니 작은 조합은 고액 환자 몇 명만 있으면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30년 전에 만들어놓은 조항이다. 재정이 커진 현재 적립금을 굳이 50%까지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각각 15%, 20%, 30%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굳이 외국의 예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 1개월 내지 3개월을 적립하라고 법으로 정해놨고, 유럽은 1개월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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