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올리타정의 개발 및 판매 중단과 관련해 복용환자들은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주)은 지난 12일 임상시험 진행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제품 개발 및 판매 중단한다는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3일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위해 올리타정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 한미약품(주)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리타정(200/400밀리그램)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에 2017년 11월 1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단,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부속 협의를 한 바 있다.

타그리소정(40/80밀리그램)의 경우, 2017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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