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회장 선거로 분주했던 기간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영역 확대를 거듭 강조해 주목된다.

한의협은 문재인케어의 한의학 참여 뿐 아니라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진료센터 설치,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포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한약조제 문제와 한의자동차보험 증가 등의 의료계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좌)최혁용 회장, (우)방대건 수석부회장
(좌)최혁용 회장, (우)방대건 수석부회장

지난달 26일 취임한 최혁용 회장은 후보 시절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을 ‘5대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혁용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5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밝혔다.

먼저,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해 “국민과 한의원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국가의료제도 내에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해 한의약이 제도권 내에 안착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며,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남아 있는 2012년 관련 법안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의료기기 사용을 진행하고, 이미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의 행위 개발과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와 관련, “제형변화 된 한약인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보험등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진입하며,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범위를 천연물의약품, 중성약, 생약제제, 한양방 복합제제 등까지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의사의 진찰료를 올려 정당한 진찰료 산정과 제제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흡수통폐합 방식의 의료일원화 저지하고 중국 중의사와 같은 한의사 중심의 의료일원화 추진 등의 실현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최근 열린 패럴림픽을 통해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인정받았다며,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주치제도’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평창과 강릉 올림픽선수촌 메디컬센터의 폴리클리닉 한의과는 건강회복과 부상치료를 위해 내원한 각국 선수단과 임원진으로 붐볐다. 크로스컨트리 금ㆍ동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 치료 등 대한민국 메달 획득에도 일조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한의사 참여 모델을 검토해 제도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의진료가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장애인 건강증진에 한의학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참여가 하루빨리 이뤄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8일에도 평창 올림픽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했다며,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진료센터 설치’ 및 ‘2020 동경 올림픽ㆍ2022 북경동계 올림픽 한의의료진 파견’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는 최초로 선수촌 내에 한의과 진료실을 설치, 운영해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뛰어난 효과가 다시 한번 인정받은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질 진천 선수촌의 한의진료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2020년 동경 하계 올림픽과 2022년 북경 동계 올림픽에 한의진료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제기한 한약조제 문제와 한의자동차보험 증가 등의 지적에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성분 공개 및 조제내역서 제공을 주장한 의료계에 대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처방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의료계는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한약과 무관한 의료계가 현행법에도 없는 용어인 조제내역서를 운운하며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의료계는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자신들부터 스스로 돌아보는 진솔한 자성부터 하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에도 의사협회가 실시한 한약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해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의료계는 한의계 흠집내기를 멈추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에는 한의자동차보험 증가 원인에 대해 언론 보도처럼 ‘정해진 수가나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어서’ 또는 ‘비급여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높은 만족도와 우수한 치료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ㆍ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월에는 일차의료특별법에서 한의원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자신들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고 일침했고, ‘문재인케어’에 한의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