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 4,819여 만원에 달한다.

보상금제도*보상대상가액: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제도*보상대상가액: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 300여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군포시 소재 A 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ㆍ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병원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여 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공단 측이 부담한 80억 4,185여 만원을 환수처분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 원 증액한 35억여 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패행위 등이 있었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4월 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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