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의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연말 경에는 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다.

또,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없이 급여비용 원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권은희ㆍ김삼화ㆍ이동섭ㆍ이찬열ㆍ주승용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민홍철ㆍ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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