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용진 선대본부장
이용진 선대본부장

간ㆍ담낭ㆍ담도ㆍ비장ㆍ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ㆍ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약 307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162억원 중 단순 초음파는 5억원(3%)에 불과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억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용진 선대본부장
이용진 선대본부장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ㆍ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19명)를 운영했다.

여기에는 ▲의협(비대위) ▲병협 ▲초음파의학회 ▲영상의학회 ▲임상초음파학회 ▲내과학회 ▲외과학회 ▲가정의학회 ▲응급의학회 ▲신경과학회 ▲영상의학과의사회 ▲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참여했다.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