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 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창현 의원을 비롯, 강병원ㆍ강훈식ㆍ권칠승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정ㆍ소병훈ㆍ이수혁ㆍ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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