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환자실 실장과 전공의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김길수 원로회원은 지난 22일 구의사회관에서 열린 관악구의사회 제45차 정기총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학교법인이 책임을 지든가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길수 회원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무슨 죄인가?”라며, “복지부가 학교법인 또는 병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의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회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나 전공의가 병원을 그만두면 검찰이 책임 문제를 따질 것이다.”라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한계와, 사고 후 책임유무를 제정해 놓으면 레전공의들이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 개인이 책임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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