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 적시했다.

개정된 법에서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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