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반대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꼽은 바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선진화법,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한 법안, 방송법, 5.18 진상규명 및 보상법 등 7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척시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 부문 독소조항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청에 이 같이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보건의료부분은 의료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지만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토론회가 오는 22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 박스’로 대표되는 ‘문재인표 규제 정책’의 밑그림과 각종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사후규제, 네거티브(금지사항만 명시) 규제 원칙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규제 샌드 박스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재계와 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며, 대체 입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30일간이며,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기로 했다.

개회식 다음 날인 31일과 다음 달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5일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 6일 경제, 7일 사회ㆍ교육ㆍ문화 부문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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