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고용진ㆍ김영호ㆍ남인순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이재정ㆍ이해찬ㆍ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립의대 신설법이 세 건이나 재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11일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해 9월 2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국공립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이 2016년 12월 19일 발의한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세 법안은 모두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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