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신규 지정ㆍ확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다.

식약처의 추가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ㆍ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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