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환영 입장과 다르게 입법예고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2일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에는 2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10일 18시 현재, 총 209건의 의견이 등록돼 입법예고가 진행중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안 29건 중 가장 많은 반응을 기록했다.

하지만 의견 대부분이 재정문제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찬성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A 네티즌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졸속 일차의료악법을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를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B 네티즌도 “동네 병원에서 안되면 종합병원으로 가기 마련인데, 표준모형이라는 것을 따로 개발하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전국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즐비한데, 일차의료 인력 정책을 따로 수립해야 하는지, 이들 대학만 따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역시 반대의견을 낸 C 네티즌은 “일차진료를 거쳐야 종합병원으로 가게 하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각 의과대학에서 인력조절을 하고 있다.”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D 네티즌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재정부담은 확대되는데 일차의료까지 지원하게 되면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므로 강력 반대한다.”라고 말했고, E 네티즌 역시 “유한한 재정을 효월적으로 배분하는게 정치의 기능이다. 생각없는 포퓰리즘은 절대 반대한다. 건강보험재정 고갈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이지만 찬성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간호인력과의 연계 및 상호협조를 강조했다.

F 네티즌은 “65세 이상 노인 수요가 많고, 균형감 있는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 찬성한다.”라고 주장했다.

G 네티즌도 초고령화 사회 도래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는 일차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찬성 의견을 냈다. 특히 일차의료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와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의 연계 및 상호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 네티즌 역시 “적극 찬성하며, 몇 가지 보완의견을 내겠다.”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인력인 간호사의 역할을 간과한 것은 법안의 치명적인 오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건강증진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참여와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사의 일자리는 협소하고 처우는 낮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에서는 지역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지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돼 있고, 이들 또한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법안 수정 과정이나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간호사도) 일차의료의 주체로 포함돼야 한다. 일차의료는 지역 중심의 핵심적인 의료체계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간호 인력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양승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발의한 이 법은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차의료란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ㆍ치료ㆍ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ㆍ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차의료를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등 다양한 보건의료단체가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만큼, 반대 일색인 입법예고 반응을 뚫고 긍정적인 법안심사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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