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한방병원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람한방병원 의료법 위반 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소람한방병원에서 다양한 불법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표는 소람한방병원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매일 같이 이뤄지고 있어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계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소람한방병원에서 근무했던 익명의 간호사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았다고 안내했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가 소람한방병원의 한의사가 신경병증과 당뇨합병증에 처방하는 약물을 눈떨림에 처방한 사례를 설명하는 모습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가 소람한방병원의 한의사가 신경병증과 당뇨합병증에 처방하는 약물을 눈떨림에 처방한 사례를 설명하는 모습

최 대표는 “한의사들이 담당하는 환자에게 ‘빈혈 간기능 암지표 검사, 혈액세균배양검사 등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 심전도’ 등 현대의학적 검사를,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면허번호와 OCS(처방전달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해 처방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일부 한의사가 아닌 다수 한의사가 동일한 형태로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의사들이 담당 환자들에게 함께 근무하는 의사의 면허번호를 이용해 한방 처방이 아닌 전문의약품 처방을 불법이라는 생각없이 지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인 수액제와 알부민 주사제를 처방하고, 심지어 마약인 모르핀까지도 한의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최 대표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이 한의사나 간호사가 의사 영역의 검사와 처방을 의사의 지시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 및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소람한방병원의 불법의료행위는 한의사에게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소람병원 간호실장들이 의사의 지시없이 처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수액제제 등을 담당 간호사에게 처방토록 하는 지시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소람병원은 한의사들과 간호실장들은 신입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FDA에서 단지 유해물질이 없다는 인증서를 받은 한방약물을 항암주사와 같은 효과를 내는 한방약이라고 소개하며, 현혹하고 있다고 최 대표는 주장했다.

최 대표는 “소람병원은 유해물질이 없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FDA의 권위를 이용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들을 처방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은 약효가 사실인 줄 받아들이고 고액의 치료비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와 간호실장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의사 2인의 행위,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거짓ㆍ부당청구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총은 오는 11일 대검찰청에 소람한방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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