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사협동조합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동네의원 경영에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롭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제안은 의사 개인이 개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동네의원 원장들이 힘을 합해 공동사업을 수행 할 주체를 마련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에서 출발했다.

동네의사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일차의료기관 개설자를 위주로 하여,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주축이 되도록 한다.

다만, 정관 및 규약사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원장 및 기타 대상에 대해 이사회 의결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장이나 봉직의 등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조합의 형태로는 광역시도, 시ㆍ군ㆍ구 등 지역별 협동조합과 개원의사회 협동조합 등 전문 과별 협동조합, 전국단위 직역별 의사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결성 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이를 묶어 최종적으로 전국의사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게 된다.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는 EMR 등 의료정보화 및 데이터 사업, 의료기기 제조ㆍ유통, 원내처방약제 등의 유통, 의료기관 소모품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사업 등이 유망할 것이고 상조사업, 복지사업 등 그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의사들이 결성한 조합이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협동조합의 최대 장점으로는 비교적 순수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 구성의 특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구매력과 협상력의 극대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투명경영,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신뢰 증가, 수익창출에 따른 배당, 배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실례로 2014년에 설립된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의 모범적 선행사례가 있다.

2016년 8월 이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실사구시적 연구의 일환으로 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연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의사협동조합 표준정관의 개발, 지역의사회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발굴을 해왔다.

최근에는 의사협동조합 표준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해 기 발족한 각 지역의사회 협동조합에 이를 제공해 쇼핑몰 등 운영을 지원하는 단계에 와 있다.

궁극적으로는 동네의사협동조합이 대국민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지역주민 대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공익성, 일관성,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동네의사들로 구성된 의사협동조합이야말로 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사업주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연구지원단에서 각 지역단위로 구성될 동네의사협동조합에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연합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사협동조합이 협조해 공단 건강검진과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로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주민이 함께 Win-Win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건강관리서비스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주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즉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한편 건강 요주의군 주민에 대한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동처방 및 식이요법 등 관리를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보건소와 지역의사회 협조 하에 운영되는 건강동행센터가 앞으로는 지역의사회 주도의 가칭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업그레이드 돼야 하고 결국 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해당지역 동네의사협동조합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재는 일반기업이나 민간보험 회사 등에서 의뢰해 직원이나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각 시도별로 구성되고 플랫폼이 구비되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협동조합연구지원단에서는 건강관리 앱 개발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에 적합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최근 경남의사회, 경기도의사회가 조합을 결성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등 광역 시도 의사회 차원에서의 조합 결성도 본격화 될 것이기에 건강관리 서비스 등 사업추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처럼 전문과별 협동조합도 속속 구성되고 있다. 내과의사회협동조합, 메디칼협동조합, 투석전문의협동조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들 단위 조합들은 과별 특성상 지역조합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을 정상괘도로 진입시키고 있다. 과별 조합들 역시 최종적으로는 전국의사협동조합 연합회로 하나가 될 것이다.

만성질환관리와 건강관리서비스가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없기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사보험이나 민간부문에 맡길 수 만은 없다.

의료기관은 질환과 정상의 경계를 구분해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최적의 역활이 가능하지만, 민간기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취약하다. 그러므로 건강관리서비스는 동네의사협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당하다.

의사단체도 직접 이를 감당하기엔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집행부가 바뀌면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구성될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개별 의료기관 과의 협조 하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수행하면 전문성과, 지속성, 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향후 사업주체가 동네의사협동조합이냐 민간회사이냐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 정도로 나타나는 결과는 180도 다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국민건강보험 체계라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과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할 주체로서 동네의사협동조합 만한 적임자가 없다.

결국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체로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또한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하기 힘든 건강관리서비스를 동네의사협동조합이 그 시행 주체가 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주민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는 국민건강증진을 이루는 최선의 지름길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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