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의 다양한 부적절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달여 사이 ▲근무시간 및 회식자리 폭언 ▲무단외출 ▲기물파손 등의 사례가 연이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기관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직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이 최근 공개한 ‘특정사안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 직원은 근무시간에 폭언을 하고, 사전 허가 없이 외출하는 등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 기물을 손괴한 사례도 익명신고를 통해 접수됐다. 감사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심평원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과한 언행 등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도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됐다.

감사실은 B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과한 언행을 하는 등 직원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심평원의 징계처분은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뉜다.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있으며,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가 포함된다.

한편, 심평원은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심평원 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제보된 신고 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심평원 감사실 담당자에게 메일과 SMS로 전송되며, 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해 처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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