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부터 23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빈 수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국회의원들은 줄줄이 연말 지역구 활동과 해외시찰 등에 나서 법안 논의는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가운데 강경한 대여투쟁을 재차 강조하며, 여당과 기 싸움을 이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도대체 왜 임시국회소집에 동의했는지 국민은 자유한국당에 질문하고 있다.”라며, “이번 임시국회를 부패한 동료 의원 몇 명을 구하려는 방탄국회로 악용할 심산이 아니라면 즉각 민생,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포퓰리즘, 무차별한 퍼주기 복지를 통한 인기영합주의 국정운영,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보복, 안보무능 포기 등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앞으로 저지해 나가겠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서민ㆍ노동자ㆍ농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노동개혁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일부 상임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당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우려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시국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의문사 진상규명법 처리 무산,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한국당 무더기 불참, ‘방탄 법사위’ 등을 언급하며,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12월 임시회에서도 민생 개혁법안들은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다. 여야는 국민에게 12월 임시회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또 다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국회가 저버리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12월 임시회도 채 1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자치단체에 세제와 인력 등을 지원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이렇다 할 혁신성장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채 거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미 채용된 인원마저 감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독소조항을 거둬낸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용 가운데 ‘재벌 특혜’ 성격이 짙거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걷어낸 대안 제시와 함께, 몇 개의 개별 법안도 따로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선 여전히 ‘보건ㆍ의료 분야 제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18일과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심사소위 기간이 이틀로 짧아 쟁점법안이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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