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화상을 당할 경우 흐르는 시원한 물에 화상부위를 씻어 화상의 깊이와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현대의학의 응급처치이나, 지난 11월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모 한의사가 발간한 화상치료 책에 ‘화상 당하면 40도 물로 씻어라’라는 황당한 치료법이 제시돼 있고, 이러한 황당한 치료법을 따른 아이의 피해사례가 방송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화상부위를 40도의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자칫 상처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라며, “이러한 의학상식에 어긋나는 치료법을 화상치료법이라고 제시한 사례는 한의사의 의료지식이 현대의학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측정값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예방, 진단 및 치료과정을 포함하는 의과의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의과의학에 대한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한방의 원리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하면 또 다른 안아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무엇보다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의과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측정값을 판단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모든 의과대학생은 의대 6년 동안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의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X-ray와 같은 진단영상을 자신 있게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연간 수 만 건 이상의 X-ray 촬영을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한 모든 입법 및 정책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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