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3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에 환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계, 전문위원실 모두 교육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제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소하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 포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현행 법령체계상 보수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수용 곤란’ 검토의견을 내놨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윤리의식의 법적 강제는 의료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과잉입법이다.”라며, 반대했다.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의료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영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은 윤리의식과 사명감이 강하게 요청되는 직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교육을 통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시키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 체계상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보수교육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현행 ‘의료법’ 역시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교육내용(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포함)을 시행규칙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은 중앙회가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유사입법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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