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재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국고지원도 불가피해지는 ‘병원비 걱정하는 나라’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망한 문재인 케어의 소요 재정은 30조 6,000억원이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보면, 건강보험료 20조원(2016년) 규모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6조 9,000억원, 2017년)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로 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간(2007~2016년)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단위: 조원, 예산정책처, 2018~2027년)*국가 추가재정소요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에 15.5% 곱한 금액. 단, 2017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에 국가 지원 금액이 결정됐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현재가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회사채 수익률 적용해 산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단위: 조원, 예산정책처, 2018~2027년)*국가 추가재정소요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에 15.5% 곱한 금액. 단, 2017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에 국가 지원 금액이 결정됐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현재가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회사채 수익률 적용해 산출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5년간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보험료의 인상과 국고지원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해진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예산정책처의 향후 10년간 추가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의하면, 2022년까지 4조 7,000억원, 2027년까지 8조 1,000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 결과(단위: 조원, 예산정책처, 2017~2027년)*주: 현재가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회사채 수익률 적용해 산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 결과(단위: 조원, 예산정책처, 2017~2027년)*주: 현재가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회사채 수익률 적용해 산출

이 의원은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므로 정부로서는 증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먼저 조세부담에 대한 보편적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에게 그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증세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재원 관리를 위해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고, 과거 10년간의 통상 보험료 인상의 수준(10년간 보험료 인상 평균 3.2%)에서 관리한다면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불가피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국고지원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는 4조 7,000억원인데, ‘국고추가 지원(15.5%)=일반회계(3조 7,000억원)+건강증진기금(1조원)’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지원금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단위: 조원, 2018~2027년, 기본모형 1안)*국가 추가재정소요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에 15.5%(2014~2016년 평균 지원비율임, 일반회계 12.2%, 건강증진기금 3.3%) 곱한 금액. 단, 2017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에 국가 지원 금액이 결정됐으므로 국가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해당 추계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가 초래돼 수입액 증가에 국고 지원이 연동된다는 전제하에 추계*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단위: 조원, 2018~2027년, 기본모형 1안)*국가 추가재정소요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에 15.5%(2014~2016년 평균 지원비율임, 일반회계 12.2%, 건강증진기금 3.3%) 곱한 금액. 단, 2017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에 국가 지원 금액이 결정됐으므로 국가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해당 추계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가 초래돼 수입액 증가에 국고 지원이 연동된다는 전제하에 추계*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 의원은 “증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며,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와 2018년 예산만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복지부와 논의가 됐다면 2022년까지의 추가적인 일반회계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나 대책이 강구돼 있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단위: 조원, 2018~2027년, 재정절감대책 고려 2안)*국가 추가재정소요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에 15.5%(2014~2016년 평균 지원비율임, 일반회계 12.2%, 건강증진기금 3.3%) 곱한 금액. 단, 2017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에 국가 지원 금액이 결정됐으므로 국가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해당 추계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가 초래되어 수입액 증가에 국고 지원이 연동된다는 전제하에 추계*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단위: 조원, 2018~2027년, 재정절감대책 고려 2안)*국가 추가재정소요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에 15.5%(2014~2016년 평균 지원비율임, 일반회계 12.2%, 건강증진기금 3.3%) 곱한 금액. 단, 2017년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에 국가 지원 금액이 결정됐으므로 국가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해당 추계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가 초래되어 수입액 증가에 국고 지원이 연동된다는 전제하에 추계*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앞서 지난 12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 소요재정 30조 6,000억원의 추계 정확성과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가 인용돼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MRI와 초음파만 급여화해도 9조원 넘게 든다며 정부의 재정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의협은 정부 추계보다 ‘4조원+알파’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역시 “의협 추계를 보면 MRI와 초음파만 급여화해도 약 9조 6,6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3,8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전반적으로 재정대책이 매우 부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특히 재정추계 관련 자료 요구에 답변이 거의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수준이다.”라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건보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당겨 쓰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당해연도 진료비의 1/2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문재인케어 등 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 급속한 노령화와 예측 못한 수요 확대 등으로 예상 금액보다 소요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는 5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장기적 플랜으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문재인케어가 고령화사회를 고려했나 의문이다. 또, 미래 의료산업과 의료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급여화시 급증할 의료수요 등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재정추계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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