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과별 의료기관 중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현황을 보면, 전체 3,000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했다.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로 그 뒤를 따랐다.

의료분쟁조정 상위 10개 과별 현황(2013년 1월 1일~2017년 9월 30일,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의료분쟁조정 상위 10개 과별 현황(2013년 1월 1일~2017년 9월 30일,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가장 많은 빈도의 정형외과 조정ㆍ중재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급이 59.7%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에서의 의료사고 사례를 보면,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해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다.

또,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00만원에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 병원에서의 환자들은 정형외과 진단, 치료도중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의료기관종별 조정중재현황(2013년 1월 1일~2017년 9월 30일,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정형외과 의료기관종별 조정중재현황(2013년 1월 1일~2017년 9월 30일,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한편, 조정 결정에 부동의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치과병원으로,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에 달하는 21건이 조정 중 부동의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결정에 부동의 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없이 치아를 발치해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병원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들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됐지만, 분쟁이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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