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메디톡스가 보톨리눔톡신 제품과 관련해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한 제기한 민사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톨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의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한국어로 돼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음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서 ‘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am(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의 의미는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4월 13일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미팅을 잡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따라 한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웅제약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소송을 즉시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공개토론도 열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해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소송이 종결된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명령문에는 ‘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해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본 법원은 소송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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