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와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진기관의 부당검진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단위: 개소, 건, 천원, %)주)현지확인 건수는 정기점검과 수시확인을 더한 건수임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단위: 개소, 건, 천원, %)주)현지확인 건수는 정기점검과 수시확인을 더한 건수임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가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0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 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 기준으로 1,393건으로 총 446건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 7,645만원(2016년)에서 62억 5,827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 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55만 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 3,957건, 중복청구 7만 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보공단은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당검진비 환수 현황(단위: 개소, 건, 천원, %)주)기관수 옆 괄호는 전체 검진기관 대비 부당 환수결정 기관 비율
최근 5년간 부당검진비 환수 현황(단위: 개소, 건, 천원, %)주)기관수 옆 괄호는 전체 검진기관 대비 부당 환수결정 기관 비율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 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 6,677만원에 그쳤으며, 특히 올해는 환수결정액 62억 5,827만원 가운데 18.2%에 불과한 11억 4,154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보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 보험 납부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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