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2014년 기준 가계직접부담률이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1.9배에 달한다.

정부가 의료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990년 7조 5,000억원이였던 국민의료비는 2013년 100조원을 넘겼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에 따라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에 걸린 경우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원 사업이 이뤄져 보편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오제세 의원을 비롯, 김관영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수민ㆍ김정우ㆍ김해영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주민ㆍ서형수ㆍ양승조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찬열ㆍ이철희ㆍ정재호ㆍ정춘숙ㆍ조배숙ㆍ채이배ㆍ최경환ㆍ추미애ㆍ표창원 의원 등, 2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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