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간호부에서 간호원, 간호사로 바뀐 명칭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조자에서 협력자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최근에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책임자 직급이 간호부장에서 간호부원장 또는 본부장으로 승격되면서 그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평이다. 달라지는 간호사 위상과 그 이면에 있는 애로사항들을 살펴봤다.

①간호사 수 얼마나 되나…부족현상 ‘우려’
②달라지는 간호사 위상, 명칭변경으로 날개 달다
③[인터뷰]서울대병원 김명애 간호본부장

높아지고 있는 위상과는 달리 일선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와 연봉수준 차이 등 열악한 처우로 이직ㆍ이탈 현상이 잦으며, 특히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 장롱면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간호사 27만명 훌쩍…그러나 공급<수요
간호사들은 매년 1만 2,0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간호사는 총 27만여명에 달한다. 2004년 현재 면허등록 간호사 수는 20만 3,287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한 면허등록자는 27만 4,502명이며, 이 중 약 12만여명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간호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간호사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보건사회연구’ 여름호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간호사 인력을 추계한 결과, 간호인력 수요가 공급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10년 가용간호사 수는 24만 8,864명, 임상부분과 비임상부분을 포함한 취업간호사 수는 15만 7,257명으로 추계했다. 이후 2020년 가용간호사 수는 35만 6,038명, 취업간호사수는 22만 4,980명으로 추산했지만, 간호인력 수요는 이같은 공급치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환자법규’를 기준으로 한 간호사 수요를 추계하면 2010년에는 5,408명, 2015년에는 적게는 2,721명에서 많게는 1만 323명, 2020년에는 적게는 9,095명에서 1만 8,273명의 간호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의료법기준(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 2.5명) 및 전국병원통계(100병상당 간호사 인력 34.9명) 기준에 의한 간호사 수급을 산정할 경우 각각 2만 5,856명, 3만 2,954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신규간호인력 증가요인인 병상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교사 의무배치까지 감안하면 각각 3만 8,058명, 4만 5,495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간호등급차등제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요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보호자 없는 병동정책 도입 등으로 간호사 수요는 한층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휴인력 활용 시급
그러나 간호협회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은 간호사 인력난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닌, 열악한 처우와 장롱면허 증가 등에 따른 이탈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유휴인력만 충분히 활용한다면 간호사 인력난은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분석이다.

간호사 인력난을 예상한 오영호 박사도 “공급부족규모는 가용간호사의 8% 정도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휴간호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총량적 측면에서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입학정원 조정정책과 더불어 가용간호사 동태파악을 선행해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간호사 이직을 방지하고 유휴 간호사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실장은 간호사 수급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0% 이상의 간호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연간 신규간호사 인력이 1만 1,147명인데 반해, 2009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증원한 숫자는 970명에 불과해 간호인력 교육기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휴간호인력 활용방안으로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센터 및 간호사인력 고용정보센터를 개설하고, 현재 150병상 이상 병원의 19.8%에 불과한 병원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노동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그는 파트 타임 간호인력 인정, 간호등급 적용 시 현재 허가병상 기준에서 실제 운영병상 기준으로 개선, 입원료 현실화,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등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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