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질에 나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해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해영ㆍ서형수ㆍ설훈ㆍ성일종ㆍ이학영ㆍ전혜숙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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