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일명 의분법) 개정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23일 의협회관서 의분법 개선안을 논의할 (가칭)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ㆍ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분법은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당시 의료소송의 경우 과다 비용과 시간 소모가 커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소송을 보완할 피해구제절차로서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5년이 지난 현재도 이 법률은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나 의료인 보호에 있어 불완전하고,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분법을 보완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ㆍ보완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안정적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학회, 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KMA 폴리시특별위원회,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지정토론에 이어 발표자 전원이 참석하는 상호 토론자 청중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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