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도 하나의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아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000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세청과 협조해 정기적으로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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