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우여곡절 끝에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촉탁의의 방문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 문제가 촉탁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고착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촉탁의 중앙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예현수 보험이사를 만나 현황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현수 이사: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중앙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촉탁의 경기도공동협의체 위원장도 맡고 있죠?

예현수 이사: 네. 경기도에는 31개 지역협의체가 있는데 그중 8곳이 협의체를 운영할 여력이 안돼서 공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기존 촉탁의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예현수 이사: 훌륭하게 촉탁의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의사들은 편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가 있었죠.

장영식 기자: 기업형 촉탁의를 말하는거죠?

예현수 이사: 그렇습니다. 소수의 입소자로는 안되니까 수백명씩 대량의 입소자를 도맡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곳은 입소자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의사회가 추천권을 갖게 됐습니다. 지역의사회가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전문가평가제와 함께 지역의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11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려움은 없나요?

예현수 이사: 지원금은 없는데 일이 늘어난거니까 어려움이 있죠. 특히 새 제도가 시작되면서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기존 기득권 촉탁의들과 새로 들어간 촉탁의들과 배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안놓을려는 촉탁의가 있어서 알력이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어떤 알력인가요?

예현수 이사: 촉탁의 1인당 50명에서 100명의 입소자를 관리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월경 1인당 150명을 넘지 못하게 하는 고시가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하루에 50명 안으로만 보면 되거든요. 매일 50명을 봐도 됩니다. 공휴일도 쉬지않고 보름 동안 매일 50명을 보면 750명까지 가능하죠.

장영식 기자: 입소자를 750명 이상 관리하는 사례가 있나요?

예현수 이사: 청구를 750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청구는 필요없고, 환자만 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장영식 기자: 그분들은 본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하는 거죠?

예현수 이사: 그렇습니다. 방문 진찰을 하고 병원으로 돌아가서 처방을 하죠.

장영식 기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현수 이사: 본인부담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초진 1만 4,860원, 재진 1만 620원에서 본인부담률(0~20%)을 요양원이 입소자에게 받아서 촉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야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이고, 의료보호자는 0% 입니다. 그런데 별게 아닌것 같지만 문제가 복잡합니다.

장영식 기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결제 과정은 어떻게 되죠?

예현수 이사: 촉탁의가 방문진찰을 하면 방문진찰료를 청구해서 받게 돼 있어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촉탁의로 바로 넘어옵니다. 또,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누워있는 환자가 직접 지불하지 못하니까 요양원에서 대신 받아서 지불하게 돼 있어요. 800원, 1,100원 등 건으로는 푼돈입니다. 요양원은 추가 행정비 부담을 이유로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장영식 기자: 요양원 주장도 일리가 있네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예현수 이사: 해결방법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손실분을 촉탁의 진찰비용으로 충당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복지부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요양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장영식 기자: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예현수 이사: 정부에서 지원하려면 꽤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행태를 봐서는 비용문제가 불거지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영식 기자: 지금 제시한 두가지 안은 중앙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인가요?

예현수 이사: 개인 의견이고, 현재 경기도 지역협의체 내에서 제가 제안해서 논의는 끝났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 다음단계는요?

예현수 이사: 중앙협의체에도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촉탁의 방문비용을 올리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영식 기자: 중앙협의체는 언제 모이나요?

예현수 이사: 협의체가 매달 말일에 열렸는데 이슈가 없으면 건너뛰기도 합니다. 올초부터 제도가 안정화 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수원시 지역협의체에서 본인부담금 문제를 지적해서 이슈가 생겼죠.

장영식 기자: 생각보다는 회의가 자주 열리지는 않았군요. 그나마 차기 회의는 본인부담금 문제로 곧 열리겠네요.

예현수 이사: 현재 촉탁의가 요양원에 본인부담금을 요구하면 계약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촉탁의가 요양원 대표와 처음 만나면 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계약서에 씁니다. 그런데 촉탁의가 본인부담금을 이야기 하면 요양원에서 계약을 안하고 다른 촉탁의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장영식 기자: 본인부담금 말만 꺼내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거부한다는 건가요?

예현수 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영식 기자: 요양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는 게 아닌데 거부가 가능한가요? 본인부담금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현수 이사: 네,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촉탁의의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계약시 요양원의 횡포에 대해 복지부는 알고 있나요?

예현수 이사: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부담금은 요양원에서 촉탁의에게 송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송금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부가 지난해 촉탁의 설명회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황판단을 위해 건보공단에 질의했더니 안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영식 기자: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나요?

예현수 이사: 공단이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공단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본인부담금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심합니다. 촉탁의에게 본인부담금을 전달해주면 일일이 영수증을 끊어줘야 하고, 카드수수료도 발생하죠. 입소비와 함께 받으면 그나마 나은데 입소비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잡지출로 나가야 하니 복잡하죠.

장영식 기자: 본인부담금 액수만큼 촉탁의 활동비를 올려 달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압박수단은 없나요?

예현수 이사: 지금으로서는 복지부에 계속 요구하고, 여론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식 기자: 다른 대안은 없나요?

예현수 이사: 한가지 의견이 더 있습니다. 수원지역협의체에서 촉탁의가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에서 받은 내역을 지역협의체에 제출해서 재추천 심사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촉탁의는 추천에서 배제하는 거죠.

장영식 기자: 기업형 촉탁의를 겨낭한 건가요?

예현수 이사: 기업형 촉탁의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형 촉탁의 대부분이 대상인건 맞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수령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 줬는데, 촉탁의 제도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려요.

예현수 이사: 요양원으로 촉탁의가 가는 것도 의료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도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건데 모두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 덕에 요양원이 병원화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진찰만 되고 진료는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장은 어떤가요?

예현수 이사: 진찰만 된다고 했지만 처방전 발행은 진료입니다. 원외처방전 예외고시가 있어서 합법화돼 있어요. 문제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장영식 기자: 요양원의 요양병원화가 비용을 절감한다고 보나요?

예현수 이사: 꼭 그렇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요양사가 간병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별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소자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입소자 부담은 요양원이 간병비가 안들어가서 훨씬 더 적어요. 입소자 한명당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170~180만원입니다.

장영식 기자: 요양병원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예현수 이사: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의료보호자의 경우 본인부담없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장영식 기자: 어쨌든 요양원이 본인부담금을 걷어서 촉탁의에게 주는 건 행정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입소자가 수백명인 규모가 큰 시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구요.

예현수 이사: 그렇죠.

장영식 기자: 결국 이사님이 제시한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그 비용을 정부가 촉탁의 진찰비로 충당해 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현수 이사: 현장에서는 노인입소자들도 없던 부담이 생겨서 거부가 심합니다. 본인부담금 없는 요양원으로 가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서 개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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