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면직 후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면직됐다가 9개월만에 재취업했고, 정규직 전환 후 요직을 거쳤다며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후보자는 보사연 근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5년 9개월 동안 외국대학에서 공부했고, 이 기간 중 보사연 내부규정에 따라 5년간(93.8.25 ~ 97.8.24)은 일반휴직을 통해,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면직 처리된 이후 연구를 계속했다.

이후 98.5.11일 보사연에서는 외환위기(IMF) 이후 긴급한 사회안전망 관련 현안연구수요가 폭증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전문성이 인정되고, 즉시 연구에 투입될 수 있는 후보자를 계약직(임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했다.

후보자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공공부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보사연 채용 후에는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실업실태 및 사회복지 욕구조사 등 사회안전망 및 고용관련 대책을 연구했다.

이후 연구실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보직을 임용했다.

당시 인사관리규정 ‘일반직직원 신규임용 자격기준’ 상 부연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와 동등한 자격과 연구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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