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최고 1만원을 넘으면 안 될 전망이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ㆍ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환자가 일반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상한이 없지만, 제정안은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도 현재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로 상한이 없는 것을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 자율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무료에서 최고 2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을 1,000원 이내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ㆍ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ㆍ게시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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