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며 심사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 위원회운영실 김덕호 실장(상근심사위원)을 만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성우 기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덕호 실장: 네, 반갑습니다.

조성우 기자: 상근심사위원 정원이 늘어나고 인천지원 신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채용 상황은 어떠한가요?

김덕호 실장: 무엇보다 시기가 잘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심평원에 오는 분들이 상근심사위원만 준비하고 있다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근심사위원 공모절차를 정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성우 부장: 어떤 방식으로 정례화 하나요?

김덕호 실장: 대학교 학기 등을 고려해 3월과 9월로 채용시기를 정례화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번 인천지원 신설과 같이 중간에 신규채용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추가로 심사위원을 뽑아야겠지만 큰 그림은 채용시기를 정례화해 지원하시는 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조성우 기자: 심사위원 채용과정에 어려움은 없나요?

김덕호 실장: 일부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잘 채워지고 있어요. 심평원 지원에서 지역단위로 심사위원 채용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지방의 심사위원 공모율도 꽤 높은 편이에요. 

조성우 기자: 심사위원회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김덕호 실장: 네,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에서도 지역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심평원에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지역 의약단체장을 중간에 두고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과 의약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심평원에 니즈를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마치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심평원이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조성우 기자: 예를 든다면요?

김덕호 실장: 일례로, 지원에서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심평원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요양기관의 반응은 안 알려줘도 괜찮으니 오지 말라는 경우가 많아요.

조성우 기자: 오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김덕호 실장: 차라리 안 오는 것이 편하다고 하세요. 이 벽을 넘어야 해요.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에요.

조성우 기자: 의료계에서 급여기준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요.

김덕호 실장: 급여기준을 만들 때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죠. 그런데, 급여기준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급여기준은 어디까지 해주겠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심평원 관련 부서에서 1년 내내 급여기준 개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다는데 딜레마가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성에 안차겠지만 심평원 안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미션에 맞게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계에 시그널을 보낸다는 의미에요.

조성우 기자: 심의사례를 통해 의료계에 급여기준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인가요?

김덕호 실장: 의학을 다루는 기준이 디테일하게 누구나 봐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정 폭을 두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만 후자의 경우 큰 원칙은 임상적인 유효성이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비용효과성이 있으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의료계의 말을 들어보면 급여기준을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 심사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성우 기자: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김덕호 실장: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의료인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안에서 원칙은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즉, 에비던스를 반드시 찾아서 봐주시고 좀 더 비용효과적인 것을 써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심평원이 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례를 공개하죠. 바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고 신호죠.

조성우 기자: 심사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없나요?

김덕호 실장: 심사의 일관성과 의학의 다양성은 심평원도 큰 딜레마에요. 심사위원들은 의학의 다양성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의학 발전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급여기준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스텐트를 세 개를 기준으로 하면 필요하지 않아도 무조건 세 개를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하나 쓸 때는 하나만 쓰고 다섯 개를 써야 할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개인적으로 급여기준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우 기자: 일각에서 심사위원실명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김덕호 실장: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에서도 그분들이 심평원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부 의료인들로부터 심사위원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심사위원을 하려고 하겠어요? 심평원의 심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심사위원 한 사람이 깎으라고 해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심사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돼 있음에도 심사자문을 하는 위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성우 기자: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덕호 실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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