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 이어지면서 정치ㆍ사회 환경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왔다. 의료계도 대선국면에 보조를 맞추며 의료 현안을 정리해 캠프에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12월 최대집 대표를 새 수장으로 선출한 전국의사총연합은 추무진 의협회장 불신임과 조직 재건을 추진했다. 최대집 대표를 만나 조직 재건 상황과 앞으로 활동계획을 들어봤다.

▽지난해 말 상임대표로 선출되면서 전의총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조직 재건 상황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의총 임시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된 이후, 전의총 중앙집행부와 광역시도 지부 조직 재건을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전의총의 조직 재건이란 ‘행동하는’ 중앙집행부 운영위원 수와 17개 광역시도 지부의 지부집행부 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재정은 당연히 따라 옵니다.”

“5월 21일 현재 전의총 중앙집행부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은 60여명이고, 상임운영위원은 23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지부 중 11개 지부가 구성돼 있고 그 중 5개 지부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지부 집행부는 10명에서 30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전의총 재건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언제쯤 조직 재건이 완료되는 건가요?

“전의총 조직의 재건은 ‘의료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중앙집행부 운영위원 200명,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지부마다 지부 집행부 20명 내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중앙과 지역 집행부 인원으로는 산술적으로 540명이 되는데, 지역 지부의 일부 인원이 중앙집행부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약 400~500명의 중앙 및 지역 집행부 인원의 확보를 전의총 재건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재건 목표의 20% 정도가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의총 재건 속도가 기대에 못미치는 게 아닌가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탄핵정국, 비정상적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의료 아젠다는 사실상 의료계 내에서조차 중심 주제로 다룰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전의총은 이제 정치적 예측 가능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정치 사회 환경이라는 조건 하에서, 전의총의 조직 재건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4월 추무진 의협회장 불신임 추진은 계획과 어긋났다고 봐야 할까요? 불신임시키지 못한 첫째 원인을 꼽는다면요?

“추무진 회장의 4월 내 불신임 임총 개최를 통한 불신임 추진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지역의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또 수차례의 문건 발송 등으로 불신임 동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추무진 의협 회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대의원 총회를 통한 불신임을 시키는 방식으로 회장을 사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대의원이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사적 인간 관계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의료개혁이라는 큰 대의 하에서 생각할 때, 대단히 실망스럽고 부정적인 의료계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역시 지난 3월 10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이로 인한 대통령 보궐 선거 정국에서 추무진 회장 불신임 추진이라는 전의총의 사업이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18대 대통령의 탄핵과 검찰 수사, 구속 수감, 대선 정국으로의 진입 등 정치 이슈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4월 이내 임총 개최로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총회 이후에도 불신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후속 계획은 있나요?

“오는 27일 전의총 정기총회 이후, 다시 불신임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재개해 불신임을 위한 임총을 개최하고,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새로 등장한 정부에 대해 의료계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와 의료악법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의미에서도,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반드시 추진되고 실현돼야 합니다.”

▽벌써부터 물밑으로 차기 의협회장 선거 전망이 나옵니다. 전의총은 지난 4월 추 회장 불신임과 함께 회장 후보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다음 의협회장 선거에서 전의총은 반드시 전의총이 추진하는 의료개혁 의지를 지니고 구현할 수 있는 의협 회장 후보를 내고,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2명 내외의 인사와 접촉을 하고, 의사를 타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의총 내부 인물인가요, 아니면 외부 영입인가요?

“전의총 내부 인물일 수도 있고, 외부 인사를 지지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의총 집행부에서 차기 의협회장 후보를 내는 것은 고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이미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전의총 재건을 위해 노력한다고 공표한 상태이지만, 전의총 집행부와 회원들이 비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압도적으로 의결한다면 직접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남재준 후보 선대위원장,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 등 정치적인 활동과 의사표현에 적극적입니다. 전의총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번 대선에서 통일한국당 11번 대선후보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지하고, 통일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의 직을 맡아 대선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4월 29일 남재준 후보가 전격사퇴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해, 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으로 인해 고민했으나, 전의총 중앙집행부의 제안과 압도적 찬성 의결로, 전의총의 뜻을 대표해야 하는 상임대표의 입장 상, 개인적 뜻을 접고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었습니다.”

“각급 의사단체의 대표자와 집행부, 또 회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 확보를 위한 의료제도의 개혁’은 제도권 정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의총 집행부와 회원 대부분은 이번 전의총의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전의총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 필요할 경우, 단체 차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의 주요 이슈 중 건강, 의료 문제가 관련된 경우, 단체 차원의 의견 제시와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행보와 의료계 행보를 함께 이어가나요?

“향후 국회의원 총선 출마, 정당의 주요 당직 수행, 시민사회단체의 단체장으로의 활동 등 제도권 정치와 시민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전의총의 의료개혁 운동 역시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물론 전의총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 전의총의 의료개혁 운동이 우선이며, 제도권 정치운동과 자유우파 시민사회운동에서 얻은 경력과 성과 등이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 개혁 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처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배경과 전의총의 요구를 짧게 소개해 주세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고, 최근 2015년 초부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일부 허용 정책과 맞물려 적극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익명의 제보자가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사용 외에도 각종 현대의약품 사용,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량 제공했습니다. 현재도 이 자료들을 분석중입니다.”

“앞으로도 한방 의료 자체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건강의 수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한방 의료 중 경험적으로 검증된 한방 의료만 의료계에 통합하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 자체는 전면 폐기하고 한방 의료제도 자체, 즉 한의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일본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모의 진통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고 의사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정부 및 국회에 요구사항을 밝혀주세요.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출산 중 일정 비율의 태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태아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문제이지 태아 사망률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모든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선의를 지니고 의료 행위를 하지만 그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무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 가지고 의사를 금고, 징역 등 중형의 형사처벌을 가한다면 그런 사회에서는 의료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관련법을 확실하게 정비해서 의사의 무과실 내지 경미한 과실에 의한 좋지 않은 의학적 치료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적 면책 원칙을 확실하게 하고, 검찰의 기소 관례, 법원의 판례 등으로 이런 원칙을 관습법 수준의 원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만약 법원이 2심에서도 이런 판결을 고수한다면 의료계는 이런 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의사총파업에 나서야 합니다. 산부인과는 전면 분만 시술 거부를 통해 강력한 항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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