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 중인 ‘국가 암검진 사업’이 빚잔치로 전락해 검진비 지급지연 등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국가암검진비가 전국적으로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5대 암(위암ㆍ간암ㆍ대장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자는 해당년도 건강보험 대상자 중 부과보험료 기준(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씩 부담하고 공단이 나머지 90%를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미지급금 대부분은 국가암검진에서 발생한다.”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지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1:1 매칭 형식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적거나 없으면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단은 전국 253개 지자체 보건소의 계좌를 다 갖고 있으며, 보건소가 검진비를 예탁하면 이를 검진기관에 입금해주는 중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진기관에서 지급 지연에 대해 공단에 항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단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보건소에서는 갖고 있는 돈을 공단에 다 줬다고 하고, 공단 역시 예탁된 돈을 검진기관에 전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국가암검진 청구금액을 1년 넘게 받지 못하는 등 검진비 지급지연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미지급액이 300만원이 넘는다.”라며, “미지급액중엔 2015년 11월분도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 개원의는 “환자는 지자체분 금액을 지불하지않은 상태에서도 지급 완료로 처리되고 있어서 미지급상태를 알려면 검진지급사이트에서 지급내역, 위탁검진지급내역, 미지급내역을 찾아 들어가야 알수있다.”라며, “상당수 개원의가 미지급 상태인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국가암검진비 미지급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 확보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진기관은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기관 전용 사이트 ‘건강검진기관포털(sis.nhis.or.kr)’을 통해 연도별 검진비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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