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는 19일 성명을 내고,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분만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일 태아 자궁 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분만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궁 내 태아사망을 마치 분만을 돕는 의사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살인범으로 낙인 찍어 교도소에 구금하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는 진료를 하는 동안 몇 번은 교도소에 들락거려야 하는 잠재적 전과자가 돼야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분만현장을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분만 현장에서 몰아내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해당 판사는 총 20시간의 분만과정중 산모가 힘들어해서 중단했던 단 90분동안 태아 사망이 일어난 것을 구속 사유라고 판결문에 밝혔지만, 이것이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어떤 의사가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태아를 기다리며 자연 분만을 시도 하겠나.”라고 따졌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또, 해당 판사는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도,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이 판례로 남는다면, 모든 의사는 한사람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환자에게 완벽한 진료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조금의 허점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사유로 감옥에 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진료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중한 환자를 진료하려 하겠는가.”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전적으로 비이성적인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