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최주리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곧 반격에 나선다.

이용민 연구소장은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의협회관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의사 최주리 씨를 검찰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민 소장은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주리 씨의 실명을 거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용민 소장은 “바로 고발하고 싶었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국민 마음이 상해 있어서 추가 고발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다.”라며, “탄핵사건이 마무리되면 검찰에 진정사건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소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진정은 스스로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 정도를 알수 없을 때 내사 후 범죄혐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소송절차다.

이 소장은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관광사업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부사장이 최주리 한의사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을 드나들면서 무료로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무료로 한약을 지어간 내용의 녹취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주리 씨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건 몇 억원 되지 않지만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로부터 K-뷰티 센터 운영 혜택을 받고 수십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한방의료관광을 독점하다시피해서 밀어줬고,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지금은 형체가 와해돼 남은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국고 수십억원을 털어넣은 사업인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최주리 씨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겼는데 이미 파산을 했는지 폐지됐다.”라며, 자신이 진정사건으로 진행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게 많고 녹취록 내용도 많다.”라며, “기회가 되면 자세히 밝히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용민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의 1년간 주요 사업성과로 ▲미래정책 기획단 활동 ▲전국의사조사 실시 ▲동네의사협동조합 연구지원단 활동 ▲정책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강의 ▲인공지능 AI 대비 활동 ▲개원 가이드북 자료집 등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연구소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회원, 둘째도 회원이다.”라며, “올 한해도 회원에게 다가가는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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