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숙원인 노인정액제 개선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23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안 등 63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새로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에 돌입한다.

새로 상정된 건보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이 중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1월 31일 발의한 건보법은 노인정액제 개선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월 25일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2월 14일 발의한 건보법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월 20일 발의한 건보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4건으로,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진료기록부 원본 및 추가기재ㆍ수정본 보존법’이 올랐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ㆍ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2월 1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2월 14일 발의한 사무장병원 처벌강화법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재근 의원이 2월 20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약사법의 경우 2건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월 26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이 이날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처분과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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