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주도로 두 건이 발의되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아청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세 개 법안 모두 과잉처벌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안, 벌금이상 형 확정시 면허취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안의 면허취소 대상은 ‘모든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강석진 의원안보다 규제의 범위가 넓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ㆍ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ㆍ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과잉처벌 및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인 의원안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성범죄의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닌 성범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해 일부에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방어진료 혹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해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재수준(3년)보다 최대 3배 이상의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재고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중복처벌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 후 의료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은 현행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하고,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지 않아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타 직역 및 직군의 개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몇 가지 검토사항을 제언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의 높은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려는 점은 공감할 수 있으나,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가 아님에도 이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면허취소사유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선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환자에 대한 침습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환자에 대한 접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간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음에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므로 면허취소의 요건이 되는 형량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개정안 비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개정안 비교

강석진 의원안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입법례로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직무 관련 혹은 성범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석영환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성범죄에 대한 형량에 따라 차등해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선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강석진 의원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사유, 위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10년 내의 기간에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청법 개정안(정부)은 최대 30년간 취업제한 기간을 두되 이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교부금지 기간을 복지부장관의 재량에 맡길 것인지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면허 취소사유 등 일부 내용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강석진 의원안,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 ‘면허취소’
인재근 의원안보다 상임위에 먼저 상정된 강석진 의원안도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조건은 다소 완화돼 있다.

강석진 의원
강석진 의원

의료인이 의료행위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취소를 하고, 10년의 범위에서 유형 및 사유, 위반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강 의원안은 성범죄 뿐 아니라 면허신고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시에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결과 면허취소 가능성이 높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자격정지를 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3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며, 지난달 14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인재근 의원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조항과 관련,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성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처분 빈도가 낮고 처벌수위가 낮아 엄격하게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을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과잉처벌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개정안은 범죄행위의 유형 및 사유,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한다는 점,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미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품위손상행위 중 하나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안과 같이 면허취소사유로 신설함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진료중 성범죄’로 인한 행정처분이 5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또, “현행 의료법상 면허취소 재교부 금지기간은 제8조 결격사유 중 제4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를 3년으로 최장기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입법의 여지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이내에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나, 성범죄에 대한 위반사례가 현행 의료법상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의료관계 법령 위반 사례보다 3배 이상의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물론 성범죄가 중죄이긴 하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모든 경우를 포함해 면허취소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협회도 이미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10년 범위 내에서의 면허 재교부 제한은 과잉처벌이고,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및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2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그 외의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 조항 역시 전문위원실과 복지부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인이 이 법을 위반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시작된 경우로써 재판 결과 면허취소 또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찬성, 의료계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문위원실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 제27조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판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면허취소 또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일부 위헌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석진 의원
강석진 의원

▽정부 추진 아청법, 최대 30년 취업제한
최대 30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아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마련한 아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달 23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 3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30년 범위 내에서 차등 선고하게 되며,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 선고시 30년 상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선고시 15년 상한 ▲벌금형 선고시 6년 상한으로 취업제한을 한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적용대상자 및 관련 기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적용대상자 및 관련 기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10년간 적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최고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 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취업제한 기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취업제한 기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상임위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법사위원과 전문위원의 지적으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다른 점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서 법체계에 문제가 있고, 몇 가지 더 면밀한 검토다 필요하다.”라며, 소위 회부의견을 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경우에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게 한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정안에서는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해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의료계도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구체적 사실관계, 범죄의 내용, 선고형량,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대다수 직업군에 일률적으로 종신형에 가까운 과도한 양형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3가지 요소는 ▲성범죄 전력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 초래 ▲재범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의료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무엇보다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기 때문인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취업을 차단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강하므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법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약식기소나 경미한 사안, 재범의 위험성 등이 낮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벌금형에 대해서까지 취업을 제한하게 되면 모든 사건이 사법부의 정식재판으로 청구될 것이고, 이는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특히 개정안의 모태인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징역형으로 한정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취업제한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청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를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취업제한 기간을 최고 30년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기간을 고려한 것인데, 전자발찌 상한기간 30년은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해 취업제한 기간을 30년으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과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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