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권건영)는 지난 5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문제, 투표 방법,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등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됐다.

공청회는 정개특위가 마련한 ‘정관 및 제규정과 윤리위원회 규정의 부의(안)’에 대한 특위 위원의 제안 설명과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방청객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건영 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정개특위는 지난해 6월 대의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미비한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을 수임받았으며, 11월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네차례 회의와 온라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라고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정개특위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고 소위원회별 축조심의 활동과 전체 조정모임을 통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라며, “그 결과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임원 임면절차 변경 등 의협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과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의 경우, ▲임원의 대의원총회 인준절차방식 변경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공식용어 확정 ▲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지부의 종류와 사무소 위치 구체화 등을 개정했다.

선거관리규정의 경우, ▲용어 정의 변경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확대(15일→20일) ▲선거일 초일 7일전부터는 이의제기 제한 ▲개인정보 보호 목적 선거인 명부 제공 항목에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제외 ▲중앙위원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5회 이내 제한 ▲전자투표 원칙, 우편투표 선택 ▲개표 순서 변경(온라인 투표→우편 투표)▲전자투표 절차 사무의 전부 위탁 의무화 ▲재선거 실시 사유 추가 등을 변경했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의 경우, ▲피심의인의 기피신청 권한 추가 ▲회원권리정지 항목 추가 ▲징계사유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명확화 ▲피심의인이나 변호인의 제3자 증인 신청권 도입 ▲소명서 제출 요구 기한 연장(15일→20일) ▲징계결정 확정시 공고기간 명시 ▲위반금 부과의 실행력 담보 강화 등이 개정됐다.

▽토론자ㆍ방청객들, 선거관리규정 의견 집중 개진
이날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먼저, 기존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제공한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기 않도록 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학승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규정 29조의2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제공’ 규정에서 이메일주소 및 휴대폰 번호는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라며,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 경남대의원도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일 보냈을 때 당사자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를 얻은 경위를 따지면 어떻게 되겠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은상용 전북대의원은 전자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 42조 ‘투표방법’을 보면, 전자투표를 우선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거 의협에서 적용해온 케이보팅(K-voting) 방식은 과거 검찰조사에서 위ㆍ변조가 가능하고, 검증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전자투표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직접 선거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편투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동욱 경기대의원은 “투표방법에서 문제되는 게 우편투표다. 우편투표는 우편함에 널려 있는데 수거해서 그냥 발송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대학병원 다니면서 (투표지를) 주워서 한다는 말도 있다.”라며, “100인 이상 병원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우편투표의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정근 경남대의원도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의 순서만 바꾼다고 전자투표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며, “각 후보진영에서 한명씩 뽑아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능수 감사도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외에 기표소 투표를 해서 회원이 많은 곳에서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의 사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동훈 전공의협의회장은 “선거규정을 보면, 회장선거일은 3월 셋째주 수ㆍ목ㆍ금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는 전공의들이 모두 훈련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의관 680명, 공보의 800명 등 1,500여명이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전공의 4년차는 전문의 시험을 볼 때 대부분 의협회비를 낸다. 1,500명 중 적어도 1,000명 이상은 회비를 낸다. 회비를 낸 전공의들의 선거권을 진지하게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 회장은 “공직선거법 6조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부재자투표를 진행하거나, 투표일자를 바꿔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피선거권과 선거권 자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지태 의협 중앙윤리위원은 “정관 6조의2에 따르면,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회비를 내는 것은 회원의 의무다.”라며, “회원이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평생회비를 내야 하고 선거권은 5년 이상 내도록 해야 한다. 회비 기준을 높이면 참여율이 낮아진다고 걱정하는데 어차피 선거에 모든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소외된 정관과 중앙윤리위 규정 개정(안)
이날 공청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비해 정관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관심은 덜했다.

이는 정관의 경우, 임원 임면 절차 변경과,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외에 눈에 띄는 개정사항이 없는 점도 한몫했다.

윤리위원회 규정의 경우, 8조 위원회 소집과 18조 징계의 종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 8조2항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14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대의원은 위원장 재량규정에서 귀속규정이 된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정근 대의원은 8조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계속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 18조3항6호는 위원회의 징계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는 회원의 권리로 ‘협회가 지원하는 연수교육 등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회원권리정지를 받은 사람에게 연수교육 기회를 박탈하면 면허정지가 된다. 회원권리 정지가 자동 면허정지가 되므로 큰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대의원도 “협회가 지원하는 연수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취합하고, 해당 규정을 관장하는 부서에 최종 의견수렴 후 오는 19일 워크숍에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최정 개정(안)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상임이사회 보고와 법정관분과위원회를 거쳐 4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편집자주>
의협 정개특위가 현행 선거관리규정상 투표방법을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의 순서를 바꾼 게 아니라, 온라인 투표 명칭을 전자 투표로 바꾼 것이라고 전해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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