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의 종착역으로 불리는 ‘심부전’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심부전 유병률이 늘고 사회ㆍ경제적 부담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른 주요 심장질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치료환경,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부전이란 심장 근육이 약해져 온몸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군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심장보다 확장하게 돼 호흡곤란, 발목 부종, 만성피로, 불면증 등을 일으키게 된다.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1.6%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75만명의 환자가 심부전으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우리나라 심부전 유병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심부전 환자수는 21% 이상, 진료비는 53.4% 증가했으며,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 4,587명으로 2005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심부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심부전의 의료비 부담과 국가 경제적 비용 부담도 높아 심부전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4년 8,266억원에 달하며, 최근 연구결과, 사망한 심부전 환자가 9~12개월간 쓰는 비용이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은석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장은 “심부전은 심혈관계 모든 질환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심부전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으로 5년 생존율이 35~50% 수준이다. 이는 심근경색 5년 생존율 73.1%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체 암환자의 5년 생존율보다 크게 낮다.”라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특히 심부전 환자의 잦은 응급실 방문과 35%에 이르는 높은 재입원율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 커다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도 “전세계적으로 5,000만명 이상의 심부전환자가 있다.”라며, “평균수명이 늘고 원인질환 혹은 위험인자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일생동안 다섯명 중 한 명은 심부전에 걸릴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의 가장 흔한 입원의 원인질환이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심부전 유병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심부전 유병률이 2015년 1.6%에서 2040년 3.35%로 현재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그는 일반국민 뿐 아니라 의사들조차 심부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조한 인지도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는 심부전 관리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심부전 치료개선을 위해 ▲고령화시대에 정부 최우선 과제로 심부전 우선순위 향상 ▲심부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국가등록사업 및 지역ㆍ연령별 코호트 사업에 대한 계속적 지원 ▲질환 규명ㆍ신약ㆍ의료기기 개발 지원 ▲인구 거점별 심부전 관리 선도센터 지정 및 지원; 급성기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권역뇌심혈관센터 사업과 병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심장재활 프로그램 건강보험 급여’, 스코틀랜드 ‘심장질환 관련 6개 우선순위 가운데 심부전 포함’, 캐나다 ‘심부전 포함 심장질환의 주요 관리방안심부전 관리 정책적 지원’ 등의 심부전 관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의 ‘심부전과 심혈관질환의 완화의료 도입 및 관리방안’, 호주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등, 심부전 관련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도 활성화 돼 있다.

이외에도 미국심장협회의 ‘심부전 캠페인’이나 호주심장협회의 ‘만성심부전 환자 프로그램’ 등, 의ㆍ민ㆍ관 합동 환자 대상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 예방관리법’ 하위법령에 심부전과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담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법률에 근거한 심혈관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30일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법 시행에 따라 국가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조사통계사업과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수행 활성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법률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심부전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필요한 질환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 마련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심부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 과장은 이어 “큰 윤곽만 규정한 법률만 봐선 뭘 할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5년마다 정부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 안에도 심부전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요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심부전학회도 참석할 것을 제안하고, R&D 관련 조직인 연구기획단 및 예방사업지원단 구성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부전이 중요한 질환이라는데 대해 정부도 동의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5개년 계획 수립시 심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추진 가능한 법적 근거를 갖췄으니,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집단지성을 발휘할 시점이다.”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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